거제시는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부과기간 중 명의변경 또는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3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가상계좌, 자동이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간단e납부」서비스 실시(www.wetax.go.kr)로 납부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또는 카드만으로 전국 어디서든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 편의성을 제고시켰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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