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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이번에 보직 못 받았지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친구야, 이번에 보직 못 받았지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5.03.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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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6급 주사 293명 중 보직발령 받지 못한 인원 31명에 달해

시골 어르신들이 행정 공무원을 흔히 ‘면서기’ 또는 ‘주사’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한다. 어떨 땐 ‘공무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친근하게 들린다.

‘면서기’는 일선 면·동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8급 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이며 ‘주사’는 6급 공무원의 통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간부인 ‘계장’이 대부분 이 직급에 속한다.

행정업무에 능통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이끄는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주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견간부급에 해당하는 ‘주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사’가 되면 지자체에서 가장 작은 기구인 ‘계’를 책임지는 ‘계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계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직(補職)’이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6급 주사로 승진하면 계장 보직을 받지만 아쉽게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주사’들이 상당수 발생한다. 거제시에도 주사로 승진했지만 계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31명이나 된다.

거제시 전체 공무원 1121명 중 6급 주사는 293명으로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비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계장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주사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속승진 때문이다. 계장 자리가 비는 궐석(闕席)에 따른 승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근속승진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11.3.7., 2012.2.29., 2012.9.21., 2013.11.20.>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7급 ‘주사보’로 12년 이상을 재직하면 6급 주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6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렬에 10명의 근속승진 후보자가 있더라도 2명까지만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도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어 근속승진도 결코 쉽지 않은 관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후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속승진 제도가 생기면서 인사적체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일부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공무원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구야, 소주 한잔 하며 아쉬움을 달래는 건 어떻노. 이번에 보직을 못 받았지만 다음엔 꼭 좋은 소식 있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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