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발견한 내부종사자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이 6하원칙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접수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담당자 출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해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할 경우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등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 받기도 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이 이뤄지며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신고상담 전용전화는 02-390-2008이며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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