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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비정규직 문제 이대론 안된다”
“거제 비정규직 문제 이대론 안된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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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

30일 오후 7시 100여 명 참석, 3시간 집중토론 

‘거제지역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거제지역에서 비정규직 관련으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주최하고 거제개혁시민연대(대표 류금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노동자 문화공간 ‘새터’,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윈회, 민주노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고 거제뉴스광장 김용운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강정인 부위원장(비정규직 담당)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강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하고 몇 가지 판례에서 정립된 ‘원청 자본이 하청 노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를 구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거제 통영 고성 노동건강 문화공간 ‘새터’를 운영하는 신상기 대표는 사외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거제 성내공단과 한내공단을 중심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물량에 따라 매우 고용이 불안정하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근본적으론 법제도 개선과 거제시 차원의 기초조사 및 비정규직 보호 조례안 제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양병효 고용안정부장과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이태경 고용안정부장은 사내 하청노동자 처우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취업 동의서’ 문제와 임금착취 인력팀 정리 등 부조리한 행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해양플랜트 수주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상대적 차별에 무감각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 모아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끊임없지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환 전 대우노조위원장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문제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보호장치에 대한 행정 또는 시민단체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양대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임단협 과정에서 미흡하나마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파견 업종 남용보다는 현재의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해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고용안정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새민련 을지로위원회는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고 원청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입법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양대조선 협력사 5만여명 처우 낮고 근속연수 짧아 ‘사외하청’도 심각한 수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양대조선 하청 인원은 모두 5만2000 명 이상이며 처우가 원청에 비해 낮고 근속연수도 상당히 짧은걸로 확인됐다.

대우는 전체 인원 4만4000명 중 원청 직원은 생산직 7000명, 기술사무직 7100명 등 1만4100명이었다. 사내 하청 인력은 3만 명. 이 중 1차 하청은 1만7000명, 물량팀과 일당직이 섞인 재하도급 인원은 1만3000명이다. 원청과 비교한 임금 수준은 시급제는 원청의 63.7%(시급 6500원), 월급제는 68.9%(시급 6950원), 물량팀은 최대 86.2% 수준(일당 8~16만 원)이었다. 근속연수는 원청(평균연령 41세) 21.5년에 못 미치는 3.4년이었다.

삼성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3만4000명 중 원청 생산직 5500명, 기술사무직 6300명, 하청은 136개 업체에 2만2000명 수준이었다. 특히 ‘채용동의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시정이 요구됐다는 것이다. 채용동의서 관행은 이직 때, 이 동의서가 없으면 해당 인원은 3개월간 취업이 제한된다.

사외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사외 하청 물량팀의 경우 상당수가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산재 신청도 낼 수 없는 실정으로 임금 체불도 잦다는 것이다. 이는 사내 하청에 비해 안전망이 허술한 탓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외 하청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행정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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