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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택시 복합할증 적용기준 일부 조정
오는 20일부터 택시 복합할증 적용기준 일부 조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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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015년 2월 1일 0시부터 거제시 택시운임․요금조정 변경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복합할증 적용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부터 복합할증 적용기점 등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

조정된 사항을 보면, 면지역은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동지역은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복합할증 원칙을 적용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고현동과 옥포동을 14번 국도를 이용하여 정차 없이 운행시 연초면 구간에는 복합할증에 적용을 받지 않던 것』을 4월 20일부터는 복합할증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1일 복합할증 변경 시행 후 다른 면지역은 운행 시 복합할증을 적용 받았으나, 14번 국도를 이용 고현~옥포간 운행시 승객이 고의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연초면에 중도하차한 경우 운행한 요금의 정산이 어려워 승객과 다툼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동지역 복합할증 적용이 폐지되어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연초면 국도14호선 구간에 대하여 복합할증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합할증 기점을 면․동의 경계로 맞추어, 종전의 들쑥날쑥한 복합할증기점을 일원화하는 등 복합할증 적용기준을 조정 시행하므로 4월 20일부터 시민 여러분의 택시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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