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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휴게소 매점' 권리금 다툼 5개월째 영업 중단
'해금강휴게소 매점' 권리금 다툼 5개월째 영업 중단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15 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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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권리금 없지만… 높은수익성으로 운영자간 관행처럼 거래돼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운영자들의 주장일 뿐 권리금 거래 있을 수 없다" 모르쇠 일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매점을 둘러싼 운영자간 권리금 다툼으로 5개월간 영업이 중단 돼 휴게소가 흉가로 방치되는 등 `환상의 섬’거제의 관광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관리중인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한 해금강 휴게소 구망화장실매점은 면적 68.59㎡이며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을 갖춘 시설로 매년 입찰을 통해 최고가에 낙찰자에게 삭월세 방식으로 운영권을 주고 있다.

이 매점은 주변 상권과 동 떨어져 있고 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황금알을 낳는 곳으로 지역상권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러한 유명세로 전 운영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거래시 암암리에 일명 ‘권리금’을 주고 받을 정도며 매년 매점 운영를 희망하는 입찰예정자들로 넘쳐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일 한려해상국립공단 동부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매점은 매년 12월에 년간 운영권 낙찰예정가를 500여만원에 공고해 최고가에 낙찰자를 선정해 운영자를 정하고 경남도민이면 누구던지 입찰에 참가 할수 있다. 또 계약사항에는 입찰로 선정된 금액 이외에는 권리금, 이권, 조리음식판매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의 발단은 그동안 국립공원의 비공식적인 묵인하에 운영자간 권리금이 형성되게 된 경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전 운영자 A씨는 권리금 3000만원을 이전 운영자에게 주고 2010∼2014년 휴게소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올해부터 휴게소 운영을 새로 맡은 사람과 권리금 문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 해 휴게소 문을 닫았다.

A씨는 "그동안 권리금이 관행처럼 있었는데 동부사무소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새로운 운영자마저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해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전부터 이 매점을 운영했는데 전 운영자에게는 권리금을 3000만원을 주었다”며 “이제서야 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현재 올해 선정된 낙찰자가 불쌍해서 준다는 1000만원으로는 물러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관계자는 “운영자간 권리금은 규정상 있을수 없다.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전 운영자가 권리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현재 낙찰자가 운영하지 못하여 흉물스러운 매점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 매점 정상화를 위해 지난2월에 법원에 명도소송중이다이며 누구던지 계약에 명시한 그 이상의 행위는 묵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을 찾은 관광객 B씨는 “거제에 올때마다 주차가 원활하고 화장실이 있어 항상 쉬어 가지만 흉가처럼 변해버린 매점을 쳐다보니 거제시가 관광사업에 무신경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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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05-15 16:17:39
해금강휴게소가 개인사업인줄 알았더니 입찰방식이군요
그런데 도전해볼려면 어디서 입찰하는지요?
5천 정도면 해볼만하겠는데, 1억이면 조금은 무리일듯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