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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초 인근 교회 신축허가, 특혜·불·탈법 의혹 얼룩진 비리종합세트(?)
대우초 인근 교회 신축허가, 특혜·불·탈법 의혹 얼룩진 비리종합세트(?)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7.10 13:3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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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시끄럽고 먼지 날려 수업조차 못하겠다 허가취소 및 공사중지“ 촉구
 

구거·산림훼손 및 무단형질변경에다 허가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

거제시 “허가부지 경계 실측 등 필요한 조치 검토하겠다”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인근 종교시설(교회)신축공사가 소음•분진 등으로 학생학습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구거훼손, 산림훼손, 무단형질변경, 거제시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공사와 특혜의혹이 얼룩진 비리 종합세트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우초등학교와 학교법인 지성학원 등은 9일 오전 학교 도서실에서 거제시 허가부서 실무진들과 종교시설 건축주인 I교회 H송주 담임목사,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인근 종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설명회를 갖고, 특혜의혹이 있는 건축허가와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학습•환경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측은 성직자인 담임목사가 종교시설 신축을 빌미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산림 불법 훼손과 학습권 침해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적법성 여부와 법적 기준만 따지며 ‘업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밖에도 H목사는 이전에도 인근부지에 교회를 신축한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교회는 짓지 않고 원룸 주택부지로 매각했고, 또 이와 유사한 불법 부동산 개발사업 사실이 드러나 법적인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했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주는 허가과정에서 학습과 교육환경 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협의하라는 거제시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완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고, 거제시를 이같은 보완서류를 확인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학교측과 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거나 아니면 시가 이를 묵인해 주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보완요청과 달리 사전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만큼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초에서 바라본 종교시설 신축현장

문제의 이 개발사업은 일운면 옥림리 소재 I교회(대표자 H 담임목사)가 아주동 산 130번지 외 4필지 1만1409㎡ 부지(건축허가 9374㎡, 도로2035㎡)에 종교시설인 열방의교회(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86㎡)와 부설유치원(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52㎡)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24일 허가신청이 접수돼 올 4월3일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나 지난 5월초 벌목공사가 시작되면서 학부모와 학교측이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또 지난 6일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산지경사도 문제와 입목축적도 조작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학교측이 주장하는 불•탈법 의혹과 요구

학교측은 거제시의 허가조건에 ‘경계구역에 생육중인 입목, 암석, 말뚝 등에 백색페인트로(10m간격) 경계표시를 해 경계침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계표시는 전혀 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불법적 벌목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전문기관의 실측으로 산림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그 근거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 산림녹지과는 학교측과 건축주와 협의해 전문기관의 실측을 통해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학교측은 허가과정에서 입목축척도를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수년전 건축허가 대상지역에 발병한 소나무 재선충으로 다량의 소나무가 벌채됐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입목축척도 조사에서는 벌채된 소나무도 함께 환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입목축척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입목축척 조사 당시 이미 5년전 벌채된 소나무까지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입목축척도는 재조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측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허가부지 평균경사도의 축소조작(20.03도→19.08도,(도로 제외), 20.97도→19.91도(도로포함))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입회하에 공인된 전문기관의 허가부지에 대한 ‘실측에 의한 평균경사도’ 측정을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는 행정허가기준통합시스템에 의한 평균경사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학교측이 굳이 원한다면 검증차원에서 실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측하는 방법도 서로 긴밀히 협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측은 아주동 산130-9번지 임야에 접해 있는 산195번지 구거의 경우 건축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거를 훼손하고 계곡 내에 있던 자연석을 무단채취해 석축으로 사용하는 했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사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불법 구거훼손 부분은 허가지역 밖이어서 해당 건축허가와 상관없는 일이며, 이미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학교 관계자는 "조작의혹과 부실하고 부당한 허가절차를 거친 개발행위 허가 과정과 그동안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선례(산림법 위반, 교회건축 허가 후 원룸단지로의 매각 등)를 볼 때 이는 적법한 허가가 아닌 특혜허가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특혜허가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호한 인사들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학습권 보호 뿐 아니라 적법성과 객관성 입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 H담임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부득이하게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적법하게 해결하고 학교측과도 적극 협의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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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2015-07-18 18:14:07
교회로 허가 후 원룸단지로 매각... 할말이 엄네요... 여기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겠군요.

haruca 2015-07-15 01:32:04
각족 의혹이 난무하는 마당에 감사를 받도록 적극 추천합니다!

김현주 2015-07-13 21:56:22
거제시 blue city 벌목city

지현 2015-07-13 20:31:54
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건 이제 어린이들도 알고있습니다.
맑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명하고 정직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미래다 2015-07-13 19:24:49
아이들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교회 신축공사
당장 중단하라~~
허가과정 투명하게 못 밝히는 거제시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