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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초 근처 교회공사 관련 재조사 항목 확정
대우초 근처 교회공사 관련 재조사 항목 확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7.20 10: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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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허가 취소요건 충분히 해당…공공의 편익 보장하라”
 

거제시 “재조사 후 법적 하자 나온다면 당연 조치 할 것”

지난 16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김경진 시의원 주재로 거제시 관계자·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 관계자와 이레교회신축 불법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가 만나 구체적인 재조사 항목을 결정했다.

항목은 공사 부지 외 산림훼손에 따른 경계측량, 산지경사도 축소 조작의혹 해명, 학교와 사전 협의 절차 정당성 설명, 임목축적 재조사 등이다.

대책위는 공사부지 외 구거훼손·무단형질변경·산림훼손 범위의 계측을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측량 할 수 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며 “경계 측량은 지적 공사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지경사도 축소 조작의혹에 대해서 거제시는 주제도 통합시스템의 자료와 건축주가 제출한 자료의 경사도가 달라 경사도가 다르게 표기 됐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건축주가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서 거제시가 보유한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며 “주제도 통합시스템의 분석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구역 경사도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공사 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별다른 저감방안이 필요 없다’는 건축주의 일방적인 공문만으로 거제시가 추가 검토 없이 협의 과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자료를 확인 후 서면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임목조사서와 관련해서 거제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19일 하루 조사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과거 5년 간 임의 발채 임목도 환산해서 자료가 작성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임목조사서를 보면 수기로 작성 돼 있고 어딜 봐도 과거 임목량이 환산 됐다는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지난 5년 동안 재선충 방제사실을 공개하고 그 임목축적을 환산하여 재조사 하되, 지금 해당 부지가 이미 모두 벌목 됐고 해당지역 과거에 임목축적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식생 군락이 동일한 주변 토지의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책위의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 거제시는 “요구사항을 재조사해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면 응당 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공사 중단 행정 처분에 의견 청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24일 이후 즉각 중단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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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깝다 2015-07-21 17:21:59
교묘하게 말돌리고 빠져나가는 거제시 공무원들 내가 낸 세금 아깝습니다. 어찌 공사주 입장에서만 저렇게 대변을 해줄수가 있는지. 변명하기 바쁘고. 진심으로 묻고싶네요. 얼마 주데??

거제시는 공사주편 2015-07-21 08:55:34
학교측과 협의도 안된걸 시에서는 공사허가 내주고 뒤에서 쭉쭉 밀어준겨?? 뭔놈의 썩은 냄새가 이리도 진동을 할꼬~~~
아이들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게 개인 사유지 개발인가?? 거제시 담당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가봐~
어휴~ 한숨뿐이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