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5:01 (금)
회사다니면서 실업급여 받고...부정수급 조선소 근로자 대거 적발
회사다니면서 실업급여 받고...부정수급 조선소 근로자 대거 적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7.2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개사 58명 적발, 2억8천여 만원 환수, 부정수급자 등 54명 형사고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거제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58명을 적발하고 총 2억8천2백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기업 소속 근로자 최모씨(51세)등 40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5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이들은 취업중임에도 실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받았고, 고용주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20명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재하도급사업장 △△기업 등 8개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은 자들로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시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으므로 복지재정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위반」형사고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