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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는 건축허가 위법의혹, 거제시 분명한 입장 밝혀라
증폭되는 건축허가 위법의혹, 거제시 분명한 입장 밝혀라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7.27 1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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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대우처 옆 교회 신축허가 관련 성명서 발표

거제경실련은 27일 아주동 열방의 교회와 유치원 신축허가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증폭되는 건축허가 위법 의혹에 대해 거제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대우초등학교 옆 옥녀봉 산 중턱에 허가된 교회 신축허가(열방교회 및 유치원)와 관련한 위법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월6일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비롯돼 날로 확산일로에 있는 이번 허가상의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허가과정에서 사업자의 서류조작과 행정의 묵인 의혹, 허가 이후 사업자의 위법여부다며 만약 허가 이후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기한 허가 적법성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학교 옆 공사이니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평균경사도 문제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것.

셋째는 사업신청 대상지 입목축척도 부실 의혹이다. 최근 몇 년간 재선충병 등으로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목축적조사서가 작성되고, 시가 그대로 인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허가상 심각한 위법요소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우초등학교 인근 교회 신축공사 현장

증폭되는 건축허가 위법의혹, 거제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대우초등학교 옆, 옥녀봉 산 중턱에 난 교회 신축허가(열방교회와 유치원)와 관련한 ‘위법’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지난 7월 6일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비롯돼 날로 확산일로에 있는 이번 허가상의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거제시 건축행정과 산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의 도시개발과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열방교회는 올해 4월에 허가가 났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서류조작과 행정의 묵인 의혹, 허가 이후 사업자의 위법여부가 핵심이다. 

만약 허가 이후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교 측에서는 사업자가 허가된 구역 이외의 산림을 훼손하고 구거 등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거훼손은 이미 행정에서도 이를 인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법공사 여부는 23일 측량을 실시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불법여부가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더 큰 문제는 과연 허가과정에서 행정이 규정에 정한대로 적법한 자료에 근거해 허가를 내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허가 적법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학교 옆 공사이니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시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허가를 받기까지 학교 측과 아무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협의를 했다는 허위문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개인주택도 아니고 3천평이나 넘는 부지를, 그것도 25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 인근에 내주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 애도 알만한 기본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이 ‘사전협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과연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없이 동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업무이다. 

그런데도 시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일을 키웠다. 사업자의 허위서류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시장이 강조하는 ‘현장행정’이 일선 부서에는 먹히지 않거나 말로는 ‘현장행정’이지만 실제로는 ‘책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거제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평균경사도 문제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 

그동안 거제시민단체는 난무하는 거제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경사도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 건 건축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가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 20도를 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학교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지경사도가 20도를 넘었기 때문에 위법허가라는 주장이고 시는 20도 이하라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산지경사도조사서 상의 경사도와 이를 산출하는 근거가 된 경사분석표 상의 경사도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시는 처음에는 두 개의 경사도가 다를 수 없다거나 학교측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버티다가 나중에서야 두 개의 서류가 각각 다른 자료를 근거로 작성돼 그 결과 값도 다르다고 말했다. 서류상 다른 경사도라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사도가 어떻게 하나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설명하지 못했다. 급기야 이 자료는 사업자가 낸 참고용 서류에 불과하고 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경사도를 적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주제도통합시스템’이란 것도 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달라 허가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시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는 시의 이같이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성 발언이 시민들의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래서는 시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거제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20도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허위자료를 묵인한 ‘사업자 봐주기’ 허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지 1도가 조금 넘는 경미한 차이지만 이는 허가조건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바로 그 ‘경미한 차이’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세 번째 사안은 입목축적도 부분이다. 

이 역시 산지개발 허가의 필수요건이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허가부서에서 이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조사서가 법적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사업자가 낸 서류를 그대로 믿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과 동일하다.

논란의 핵심은 허가조건이 되는 사업신청 대상지의 입목축적도가 120%이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조사결과 110%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재선충병 등으로 인위적인 벌목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벌목된 나무를 입목축적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산림법의 조항을 지켰느냐 하는 점이다. 이곳 사업신청 대상지는 최근 몇 년간 재선충병 등으로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목축적조사서가 작성되고, 시가 그대로 인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허가상 심각한 위법요소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학교 측에서는 이 조사서가 그동안 베어낸 나무를 포함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의적으로 입목축적을 낮추어 허가를 받았다며 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만약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는 베어낸 나무도 포함시켰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이러이러해서 그간 베어낸 나무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110%다’라는 해명 대신, ‘산림조합 같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니 믿어야 한다’거나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확인이 간단한 아주 쉬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산림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벌목된 나무를 입목축적도에 포함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의혹을 더 키워가고 있는 시는 즉각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 거제경실련은 이번에 제기되는 위법 의혹에 대해 그 실태가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양산이나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는 만큼 제기되는 ‘위법’ 가능성에 대해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설득력 없는 ‘믿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거제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거제경실련은 시의 지금과 같은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거제시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은폐의혹을 확대시키고, 불분명한 답변은 위법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고, 설득력 있는 해명만 나오면 끝나는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거나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는 일이다. 그 결과 일고 있는 위법의혹이 담당 허가부서의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봐주기였다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이 그렇게까지 확산되기 전에 시는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것만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 땅에 떨어진 건축행정과 허가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되찾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시의 행정을 믿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7. 27.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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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5-07-27 21:30:20
정말 제대로 딱 꼬집었습니다. 일이 이지경인데도 거제시는 지금도 방관하고 있는자태 믿을수가 없습니다.

옳소 2015-07-27 20:51:13
맞는 말이네요. 시는 계속 말바꾸기, 시간 끌어주기로 공사주가 빠져나갈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것 아닌가?? 어떻게 나라밥 먹는 공무원이 사업주편에 서서 저리 감싸주기를 한단 말인가... 그래놓고 믿어라고?? 내가 당신네 말은 정말이지 믿을수가 없네. 거제시 거짓말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