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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국외훈련보고서’표절 사례 다수
산업부 공무원 ‘국외훈련보고서’표절 사례 다수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9.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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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유학 및 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제출하는‘국외훈련보고서’를 인터넷 및 정부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인사혁신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파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버드·스탠퍼드·옥스퍼드 등 해외대학에서 연수받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3,159명이었고, 연수비로 총 3,149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됐다.

현재 국외훈련파견자들은‘국외훈련지침’에 따라서 연수기간 종료로 국내로 돌아올 때‘국외훈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각 정부부처는‘국외훈련심의위원회(훈련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국외훈련보고서를“논문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절·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정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제출한「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훈련파견자 국외훈련보고서」64건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샘플로 추출하여 표절여부를 조사(사이트 : 카피킬러)한 결과, 5건 모두가 인터넷 문서 및 정부기관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5건의 국외훈련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닌 원문의 표와 문구를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보고서를 적발하여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었다.

이처럼 부실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모든 심사위원이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국외훈련심위원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보다는, 전형적인‘제식구 감싸기’와‘온정주의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외훈련보고서의 부실한 작성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을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휴가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라며“그런데 공무원들이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소속 공무원의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산업부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 부처 공무원의 국외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반성해야 한다.”며“예결위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사를 할 때 공무원 국외훈련 사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됐는지, 과도하지 않은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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