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이날의 교육은 다중이용업 관계자 87명에게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을 4시간 동안 교육 했다.
교육을 주관한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조백수)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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