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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김한표 ‘허위사실 공표의혹’ 해명하라”
변광용 “김한표 ‘허위사실 공표의혹’ 해명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4.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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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전과 소명란 ‘부정행위 한적 없다 판결’ 표기 논란
 

4·13총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거제 김한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4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한표 후보의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공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후보는 “2014년 채무변제사건과 지난 3월 흑마늘사업 관련 사기혐의 피소사건, 정치후원금 단란주점 유흥비 사용 사건, 국민혈세인 정치자금으로 차량 구입 및 렌트비로 9000여만 원 사용 논란 등 끝없이 제기되는 의혹과 도덕성 및 자질논란이 있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변 후보는 “2002년 김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누구보다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서장인 공인 신분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건으로 거제시민의 큰 공분을 샀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허위사실 공표의혹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거제시민들께 배포된 국회의원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 소명란에 ‘법원에서 뇌물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댓가로 부정행위 한적 없다는 판결’이라고 기재해 시민 판단을 흐리고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과 전면 배치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대법원 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원심에 대해 현 김한표 후보가 모씨의 사건처리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해 오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처리과정을 점검, 관리해 온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그러한 사정을 종합해 경찰서장이던 피고가 형사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여러가지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씨로부터의 대가성 행위는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포괄적 대가적인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변 후보는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혹에 대해 대시민 공개해명을 해야할 것”이라며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 선관위의 신속하고 빠른 조치와 검찰 이첩을 통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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