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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되면 거제시 100억 가량 재정손실 초래 ‘비상’
지방재정 개편되면 거제시 100억 가량 재정손실 초래 ‘비상’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6.05.2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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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줄고 법인지방소득세 道가 빼앗아 배분 방식...“개편 중단한라” 한목소리

정부가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세 공동세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자 거제시가 비상이 걸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거제시의 한 해 세수가 80억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선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를 비교하면 181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도세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거제시는 한 해 총 79억3천만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정부가 개편하려는 지방재정개편은 지자체의 재원확보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기여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배분방식을 현행 5(인구수) 대 3(도세징수 실적)대 2(재정력역지수)에서 4대 3대 3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액 시세였던 법인지방소득세는 50%를 공동세(도세)로 전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조정교부금의 경우 법인세 징수기여도는 무시되고 재정력 높을 경우 교부금이 줄어드는 역차별이 벌어진다. 경남도에서 재정력이 비교적 높은 거제시의 경우 기존 509억원이던 조정교부금이 470억원으로 39억원(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도 125억원에서 84억7천만으로 40억3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70~80%를 차지하는 조선업이 호황일 때를 비교하면 440억원 받아야 했던 것을 298억원밖에 받을 수 없어 142억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민 K모씨는 ““전액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며 “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 간 갈등을 양산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는 지방재정확충의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자치 탄압으로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 분권 기조를 훼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을 유발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소산을 초래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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