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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제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문제 없다” 판결
법원 “거제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문제 없다” 판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6.07.2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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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세광 상대 항소심 '패소'
<사진자료>건설폐기물처리업 신설 게획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는 주민들

거제시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세광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가 상소하지 않는 이상 1년 이상 끌어온 거제면 귀목정마을에 폐기물처리업 신설을 허가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거제시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세광(대표이사 임복재)를 상대로 항소한 ‘건설폐기룰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피고(거제시)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1심판결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세광이 허가신청 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거제시가 불허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고,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세광이 승소하자 거제시가 항소했지만 항소청구 취지 등이 모두 기각됐다.

거제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광이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 "처분사유로 설정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부적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부적합 통지처분을 통해 제시한 대형교통사고 위험과 처리시설 및 부지협소, 환경 분야, 주민 민원 등 사례는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우려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사업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직해 350m 지점에서 좌회전 한 뒤 곧바로 우회전 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거제시 주장과는 달리)주민들의 통행에 특별히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관계법령에 의거 거제시는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했다.

㈜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옛 미곡처리장 7417㎡ 부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하루 1200t 처리능력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4년 11월 거제시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세광은 같은 해 8월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안 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세광 관계자는 “거제시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업체는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당한 공장 허가와 신설을 방해하고 막아 온 거제시와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묻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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