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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거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8.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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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축산농협(조합장 김수용)에서는 지난 4일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거제시한우사업단, 거제시양계협회, 거제시양돈협회, 거제시양봉협회, 흑염소 작목반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거제시축산사업단을 발족함과 동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거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매진해 온 선량한 농·축협인들이 궤멸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사업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사면초가가 놓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빈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거나 금액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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