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11:37 (금)
도선관위, 보선 출마 정당 후보 ‘고발’
도선관위, 보선 출마 정당 후보 ‘고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4.1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 허위학력 및 경력 공표 판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거제시의원 마 선거구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지난 11일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거제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역사 교사' 또는 '교사'로 표기해 ‘정교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前 모 정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을 '前 모 정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경력을 게재한걸로도 도선관위는 보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 관련 표기는 ‘경남도당’ 미기재로 중앙당 당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당 특위 위원장은 장·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교수 등 인사가 주로 맡는 자리로 알려진다.

이밖에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상태인데도 '재학'을 빼고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등 허위학력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지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