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를 맞이하여 바다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도․홍보기간(4월)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을 상대로 사고발생시 대처법,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운항 근절 등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단속기간(5월1일~5월31일)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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