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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고현항 매립 기본계획변경 진통 끝에 ‘조건부 찬성’
산건위, 고현항 매립 기본계획변경 진통 끝에 ‘조건부 찬성’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6.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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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50%이상, 공원부지 확대, 수로 50m이상 아일랜드형 등 요구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조건부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제6대 거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가 열리는 27일 오후4시 최종의결을 통해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6대 거제시의회 마지막 상임위가 열린 26일 오후 4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이날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서진중공업이 신청한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영남실업(대표 이광시)이 신청한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하고,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으로 결론냈다.

▲ 27일 밤 늦게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예정이었던 산건위는 고현항재개발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의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회장이 상임위 회의실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위원들이 입실하지 못하고 오후 4시에서야 회의가 시작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제6대 회기를 3일 남겨둔 마지막 임시회에 민감한 안건을 상정해 위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졸속처리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하며 안건을 심사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통 끝에 시작된 산건위는 밤9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세가지 안건 중 두건을 심사보류하고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조건부 찬성으로 의결했다

 먼저 성포지구 매립건은 구비되어야 할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고,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의원들이 인접된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의된 '심사보류안'을 두고 산건위 7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시켰다.

두번째 덕포지구 건은 한기수 의원이 "덕포지구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한 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차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보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찬성3명, 반대3명, 기권1명으로 제적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본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또 다시 찬성3명, 반대3명 기권1명이 나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칙에 따라 또 다시 '심사보류' 처리됐다.

결국 강연기 의장이 직권상정한 두 안건은 모두 '심사보류' 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상임위의 쟁점은 고현항 재개발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었다.

 이 건을 심의하는데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먼저 의회전문위원 "당초의 기본계획에 비해 매립면적은 일부 축소되었을 뿐이나 전체적인 매립선형의 변형과 토지이용계획상 매립 목적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9년7월23일 제128회 임시회시 당초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인공섬 조성 후 기존시가지 침수우려 대책수립과 공공용지 추가확보방안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체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시설용지의 비율을 39.1%에서 53.8%로 증가함으로 당초 기본계획심의의견제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뿐만아니라 '지역협의회'의 재검토요구가 계속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도 안건 상정 시기의 문제, 아일랜드형 매립 필요성, 침수대책 등 갖가지 문제를 비롯해 최초 삼성중공업에서 계획했던 과거까지 들춰내며 갖가지 문제점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결국 강해운 부시장으로 부터 상임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 조건부 찬성 의견을 도출했다.

조건은 공공용지 50%이상 상향조정, 공원부지 확대, 수로 50m이상 아일랜드형 매립,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이전까지 지역협의회와 각종 조건들을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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