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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뇌물 수수 혐의' 2심서도 무죄
김한표 의원 '뇌물 수수 혐의' 2심서도 무죄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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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63·경남 거제)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와 판결에 적시된 상황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당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건설업자가 김 의원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두고 나왔으며, 김 의원은 돈 봉투를 측근인 거제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얼마 뒤 반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며 돈 봉투를 측근이 돌려줬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뇌물수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거제지역 C종합건설사 실제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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