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활동 전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봄 행락철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오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 교통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따른 좌초, 충돌 등 2차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으므로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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