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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작년 7월 은근슬쩍 제정
특혜 논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작년 7월 은근슬쩍 제정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07.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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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반발 없이 시의회 통과돼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공표

비슷한 성격의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 등과 형평성도 문제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지난해 7월26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정 사회단체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거제시새마을지회는 조례를 이용해 장평동 산184-1번지 일대 9,517㎡ 옛 폐기물매립장에 꽃동산을 조성하려다 지난 3월5일 지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제161회 정례회 때 모 의원의 발의로 통과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단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시의회의 반발이 없었다는 점과 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의혹으로 남는다.

이 조례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등을 통해 이미 이중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중 지원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다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비슷한 성격의 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의 ‘제4조(지원)’ 부분과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부분에서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

또 ‘제3조(예우)’에서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조항은 이 단체를 공직과 똑 같이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특혜 논란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당시 각종 반발과 파열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해 5월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특혜 논란으로 인해 행정과 의회가 서로 미루면서 10개월 넘게 공포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에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까지 올랐다가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극렬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시민 김모 씨는 “복지예산 등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관변단체에 지나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시의원들이 제 정신이 박혀 있다면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국가에서 특정 관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당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부당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227 중 201곳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정부 들어 총 4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내용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전문이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정) 2013.07.26 조례 제11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등 그 산하단체(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제5조(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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