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강병주 의원이 지난 14일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8대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첫 조례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 의원은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여러 조례안과 개정안이 있었지만 이번이 첫 조례인 만큼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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