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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적보다 8배 넘게 파헤친 간 큰 사업자
허가면적보다 8배 넘게 파헤친 간 큰 사업자
  • 김갑상기자
  • 승인 2014.08.2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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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 악용한 전형적 부동산투기 수법
권민호 시장도 대노, 사법당국도 수사 중
 

실제 허가 받은 면적보다 8배 넘게 불법으로 토지를 파헤친 간 큰 사업자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거제시는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외 13필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농지법’ 제3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한 지주 B씨와 건축업자 C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가조도 지역에서도 전망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거제시가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노을이 물드는 언덕’ 전망대와 불과 10여 미터 떨어져 있다.

시에 따르면 피허가자 A씨는 지난 3월 창호리 768번지 외 1필지에 단독주택 2동(933㎡)을, B씨는 2월에 창호리 1444번지 외 4필지에 단독주택 3동(2150㎡)을 각각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제시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A씨는 올 2월에 B씨에게 토지를 매매함으로서 사실상 허가 받은 면적은 전부 B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시에서 조사한 불법개발행위 편입조서에 따르면 총 14필지 중 훼손면적이 2만2000㎡에 달해 시관계자 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것.

지주 B씨의 간 큰 행위가 밝혀진 것은 무단형질 변경 과정에서 단지 내 연결도로 작업 중 큰 암석을 제거하기 위해 발파작업을 하면서 암석 파편이 인근 마을로 날아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개발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B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을 악용한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 수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불법개발행위를 한 14필지 중 B씨 명의로 된 것은 6필지며 나머지 8필지 중 2필지는 가 계약만 하고 6필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만 받았다.

문제는 불법개발행위를 한 지목이 임야일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특정기간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지만 이곳은 전부 지목이 전(밭)으로 돼있어 임야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사법처리를 당한 후 매각을 하면 매입한 자가 허가 신청을 해 올 경우 달리 허가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을주민 K씨는 “처음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 인근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써 준 주민들이 B씨가 사법처리를 받으면 토지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전전긍긍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권민호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는 자리에서 격분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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