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9월부터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기초질서 확립 및 범시민 의식개혁과 관련해 추진되는 4대 불법행위(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 불법 노점상) 척결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 내 설치된 CCTV, 차량, 공무원 등을 총 동원해 추진되며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시 4만 원(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와 같이 느슨한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면 뜻하지 않은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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