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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공사 상임이사 면접심사 무산
해양개발공사 상임이사 면접심사 무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9.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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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1명만 참석, 2배수 추천 요건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 포기

개인적 사정vs들러리 설 수 없다 등 불참사유 여론 분분

공사, 10월 초 임원추천위원회 열어 재공모 계획

24일 오후2시 예정됐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면접심사가 무산됐다. 공모를 통해 지원한 응시자 5명 중 서류심사 과정에서 부적격과 중도 포기로 2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면접대상자 3명 중 2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1명만이 면접에 참석함에 따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영신)는 2배수 추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초 응시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상임이사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임면권자인 고재석 사장에게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면접에는 1명만이 참석, 최종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거제해양개발공사는 10월초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이사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상임이사 공모에는 교육공무원 출신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시의원 상장기업 출신 등 5명이 지원했었다.

면접심사에 불참한 지원자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원자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들러리로 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재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상임이사 후보 응모자격 요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기업 또는 등록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중 최소 하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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