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1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 경리,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거제지자 신연옥 책임노무사를 초청하여 통상임금의 기준, 대법원 판례분석,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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