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송정IC~문동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제한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대해 대부분 해제하고 노선 조정에 따른 일부 추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제한면적은 당초 499만8270㎡에서 131만3175㎡로 축소돼 10월8일부터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으며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노선이 추가 지정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시 전부터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 이번 노선 선정(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추후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최종 노선 확정시 일부 부지는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과(639-4443) 및 도로과(639-447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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