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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덕포골프장 아파트 건립 ‘찬성’
산건위, 덕포골프장 아파트 건립 ‘찬성’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11.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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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지 변경에 찬성의견, 사업부지 정형화 및 학교문제 해결 주문

지난 6대 의회에서 심사보류됐던 덕포골프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찬성’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영남 실업(대표 이광시)이 제안해 덕포골프장 일원에 추진됐던 아파트 건립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13일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7,670㎡의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부지 정형화와 상수도 공급계획, 초등학교 문제 해결, 초등학교와의 협의서류 명확화 등을 거론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업부지 47,670㎡ 중 34,578㎡ 에 681세대 아파트와 2,680㎡ 준주거시설, 기타 녹지용지와 도로 등을 개설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윤부원 의원은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등학생들은 인근 국산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국산초등학교는 민간사업자가 하교를 BTL방식으로 교육청으로부터 1개월에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서 “국산초등학교 통학에 따른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국산초등학교의 6개 핚급 증설 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개발될 경우 인근 사업부지가 맹지로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호현 의원은 “아파트 층고는 16~25층이지만 아파트 산을 등지고 있어 일조권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도심지에서 층수가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 해당지역은 비도시지역에 가까워 건폐율을 낮추면서 층수를 높여도 미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부원 의원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토론에 나서 의안에 성립됐고, 반대의견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찬성 3표, 찬성 5표로 반대의견이 부결되면서 자동적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오는 17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덕포골프장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인 ‘거제덕포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6월 6대 마지막 의회에 상정됐으나 특혜논란이 일면서 부결됐고, 지난 7월 7대 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됐던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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