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0:40 (목)
2월2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마감
2월2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마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2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서 거제시는 2만999건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 또한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이나 올해는 공휴일이 겹쳐 2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거제시 세무과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