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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 안전 위한 놀이시설 점검
거제시, 어린이 안전 위한 놀이시설 점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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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한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309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면담·회의·교육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108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등 24억1800만 원을 지원, 독려했으며 2015년 현재 26개 시설에 대해 2억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 시설 교체·보수중에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의해 유예기간 만료일인 1월 6일까지 이용금지조치를 완료했다.

그동안 거제시와 관리주체와의 안전에 대한 상호교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법령위반사실은 없으며 이용금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3개월 내에 완공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관리주체가 관령법령에 따라 정기시설검사 등 법령의무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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