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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번 걸리는 공무원, 공직에서 완전 퇴출
음주운전 세번 걸리는 공무원, 공직에서 완전 퇴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2.12 10: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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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비위자에 대한 초고강도 문책기준 마련…3월부터 시행

전국 최초 비위자 소속 감독자도 연대책임제 적용 사회봉사 명령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은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비위공직자 소속 감독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초고강도 문책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징계처분의 경우 음주운전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한 해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도 감경제한을 적용하고 자기쇄신과 성찰을 위한 사회봉사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물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자와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별도의 징계 외에도 단 1회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대기발령과 함께 사회봉사과제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미한 경우라도 적발된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예정이다.

강화된 문책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직위해제와 함께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간 환경시설 또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시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비위행위자는 최장 90일까지 사회봉사과제를 부여받는다.

이와함께 전국 최초로 직원의 단독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연대책임제에 따라 직상감독자와 차상감독자도 최장 20시간까지 비위행위자와 함께 봉사활동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세분화, 해당 비위별로 징계수위를 강화했으며 비위 당사자는 3년간 주요보직과 상훈대상에서 원천 배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해 3월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최고의 청렴‧친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결과 2014년도 경남도내 최고 청렴시로 도약했으며, 시 공무원 음주운전행위도 2012년 10건, 2013년 4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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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2015-02-13 15:00:32
퇴출 , 좋지요 .

시민 2015-02-13 13:38:39
실천이 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