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지난 26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올해 초 자신이 주최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선전ㆍ홍보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ʻʻ앞으로도 각 조합별 후보자의 선거정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ʼ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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