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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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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부터 31일까지 시범실시 후 4월1일부터 전면 시행

거제시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은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강덕출 부시장은 지난 5일 ‘규제개혁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게 하고,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에 동·층·호를 표시해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우편물 반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규제개선책을 마련했다.

 

상세주소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부여해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찾기 등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동·층·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제도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최소 2~3회에 걸쳐 면·동이나 시청을 방문, 처리기간도 최대 28일 정도가 소요되며 각종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과태료, 압류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행정에서는 각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반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과 행정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보 포털 등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강덕출 부시장 주재 하에 규제개혁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민원지적과와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상에 문제가 없고, 상호 협조해 개선하기로 한 협업사례이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일괄 신청과 평면도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제도는 3월15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해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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