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0:40 (목)
[기고]교육에는 위장전입이 범죄가 아닌가?
[기고]교육에는 위장전입이 범죄가 아닌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4.03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속담처럼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시키려고 내 자식만큼은 남다르게 키워 보겠다는 부모의 욕심에 법을 어기는 위장전입은 물론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열이 유달리 유명하다.

대체로 교육현장에서 위장전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8학군처럼 신흥 명문학교가 몰려있는 곳에 배정을 받고자, 둘째 도·농 복합도시에서 소규모보다 대규모의 학교선택을 위하여, 셋째 대입에서 지역균형선발 및 농어촌특례입학을 지원하기위하여 마지막으로 전출입 생이 자기가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현직 시 학교를 세울 때 장래 수용 실태를 고려해 기존 설계를 수정하여 학급 규모를 확대 공사하자 인근 기존 초등학교의 붕괴 우려의 이유로 동창회에서 지나친 저항에 부딪혀 곤혹을 치른 일을 떠올리면서 금년 3월 매우 놀랄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집중적으로 학생이 몰려 복수 교감을 둔 큰 규모의 학교로 변해 모든 시설이 학생 수용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처럼 유치원, 초·중학생들은 도·농 복합 도시나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 내 학생들이 자기 고장학교를 두고 위장전입으로 소문난 큰 학교로 다니는 현상이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장 전입은 대통령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교육 훼손 주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국무총리, 2005년 장관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상당수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의 덫에 걸려 낙마하기도 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이라면 교육열의 뜨거운 한국의 정서상 사과의 표현으로 용인하는 듯 하여 지금까지 통과되어 왔다.

그 기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 대선 후보시절 세 자녀의 교육문제로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사과함으로서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관, 총리, 교육부장관, 법 집행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 후보자 대다수는 위장전입의 범죄 전력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얻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임명권자의 암묵적인 기준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교육으로 인한 위장전입은 자기 자녀 때문에 다른 학생의 피해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현 정부 들어서도 주민등록법의 전·현직 주무부서 장관까지 위장전입의 전력을 가진 자로 되어져 지자체의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어떻게 조치할지 매우 궁금할 뿐이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학교는 시설의 잉여는 물론 소규모학교로 되고 도시나 동지역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위장전입도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학교가 좋다고 소문나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학부모의 의식 때문에 ‘콩나물 교실’이란 말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콩나물 교실일지라도 소문난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도시 중학생의 농촌 위장전입도 막아야 한다. 대학입시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해 도시(동지역)학생들이 농촌의 읍. 면지역 학교로 전입을 하고 있다.

사실상 농촌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받고 있는 관계로 농촌과 도시와의 학력편차가 나면서 정책적으로 대학입학에서 정원 외 입학하는 제도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농어촌 특례입학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제도를 악용하여 도시(동)에서 위장 전입하여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초·중학교 전입생은 주민등록에 근거를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주민등록상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여준다.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수도 있다.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학교의 몫으로 돌리지만 확인 하기는 어렵고 학보모의 서류만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위장전입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가는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 학부모들은 사전파악 후 전입학교를 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위장전입’은 중범죄이지만 교육으로 인해서는 자녀 교육의 정서로 지금까지 용인하는 추세였고 막지를 못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도·농간 균형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거제시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 할 문제이다.

위장전입은 ‘맹모삼천지교’라는 아름다운 교육목적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고쳐 나가야 할지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에는 학부모 역시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교육에서 초등학교 과정만이라도 우리 학부모들은 깨달았으면 한다.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 자연과 가까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여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는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연구 학자에 의하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인격체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막연히 큰 학교에 보내면 잘되겠지 하는 우월감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위장전입을 하면서 까지 어린 시절에 콩나물 교실에서 각박한 경쟁속의 교육보다는 자연과 함께 감성이 풍부한 인성교육을 듬뿍 받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모습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