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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기고]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4.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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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사 옥정환
옥정환 경사

우리나라 사회풍토는 주취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늘 관대함이 하늘에 다을 정도이다.

그래서 인지 주취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려와 보호 중 賊反荷杖격으로 도리어 행패를 부리는 사람, 술만 취하면 버릇처럼 관공서를 찾아와 민원인이나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 한다" 고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치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남청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은 2013년 63건, 2014년 156건으로 증가추세이고, 특히 거제서의 경우 2015년 4월 현재까지 벌써 20건의 법적 처리가 되었다.거제경찰서에서는 비정상의 관행인 주취소란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할 수 없으며 이들 행위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법행위로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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