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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폐회...지방채 50억 발행 동의안 등 19건 처리
시의회 임시회 폐회...지방채 50억 발행 동의안 등 19건 처리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4.2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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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의견청취의 건’ 기타의견 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 35%→25%로 수정가결
 

지난 1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거제시의회 제175회 임시회가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거제시 출자한도 등을 규정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옥포동 일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건 중 17건은 원안가결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사등면 성포리 종합수산물센터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관심을 끌었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16명 중 출석의원 15명이 투표해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고,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5표로 원안가결됐다.

하수도 사용료 35% 인상을 골자로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상률을 25%로 낮추도록 수정가결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타의견으로 ▲특수목적법인 구성의 명확화와 추진방향 수립 ▲매립공사 시 비산먼지·소음 등 저감대책 마련 ▲자체 하수처리시설 건립 ▲지역주민 피해대책 수립 ▲구 상권과 신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진입도로의 교통체증 개선대책 강구 ▲기존 방파제에 해수 유통구 2개 이상 설치 등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이밖에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은 원안가결했다.

표결 끝에 통과된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열띤 찬반토론 끝에 표결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처리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계획 중인 경찰서와 소방서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타운은 옥포동 일대 임야 9만6847㎡를 개발해 2019년 말까지 조성된다.

사업비 규모는 당초 285억원에서 426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비 355억원은 해당 임야에서 나오는 토석 400만㎥ 등을 판매해 충당할 방침이다.

임야 매입비 65억원은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의 지방채 발행과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실시설계 용역비 및 부대비용은 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달 말께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한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로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출자기관) 설립 시 거제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사업 법위, 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안건이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30억에 대한 거제시 출자비율 20%(6억원)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종합수산물센터 건립을 위해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전면 공유수면 2만7000㎡를 매립하는 것이다.

민간자본이 90%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며 148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거제 성포 어촌계가 민간자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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