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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거제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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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5월 11일부터 6월 10일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12․정비업16․폐기업1) 운영실태 및 불법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과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는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주택가․임야․도로변 등에서 정비하는 행위,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하는 행위 등은 집중 단속한다.

시는 6월 초순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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