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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 양화방파제 앞바다 기름 유출, 통영해경 등 긴급방제
일운 양화방파제 앞바다 기름 유출, 통영해경 등 긴급방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6.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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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밭 500m 벙커C 오염-파도 영향 엷은 유막 형성…관계자 소환 조사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양화어촌계(계장 안승철)가 갑작스런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노후된 육상양식장 유류가 유출돼 바다로 유입되면서 이 마을 500m 해상 이내에 있는 마을어업 2건, 정치망 2건, 장망 등 기타 어업 2건 등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 사고발생지역 2km 이내에 위치한 11건의 어업에도 간접피해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30일 오전 11시9분경 서해식품(대표 이희주) 소유의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699번지 구 거제수산 육상양식장에서 3년 전부터 방치된 유류보관탱크 드레인밸브 노후에 따른 벙커C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경위 및 유출량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긴급 해상방제를 통해 오염확산을 초기 방제하는 한편 저장탱크 내 잔여유류 1500리터를 수거했다. 또 해변오염 방제를 위해 거제수협 직원 20여명을 비롯해 거제시청 공무원, 해경 직원, 방제회사 인력 등 200여명이 긴급 투입됐으며 방제선 등 선박 11척과 흡착제 20여톤이 방제작업에 동원됐다.

 

유류오염 발생 후 초기 방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5월31일 오후 2시 방제 및 피해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양화어촌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김상욱 국장, 거제시 어업진흥과 남선우 과장, 거제수협 강병술 과장, 통영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 양화어촌계장, 서해식품 이희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염지역 방제 및 비용부담,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협약사항은 ▲오염지역 방제 - 오염지역 방제는 원인자(서해식품 대표 이희주)와 부산 소재 선화산업(주)와 협약하여 성실히 방제하도록 한다. ▲거제시와 통영해양경비안전서 비용 부담 - 방제에 투입된 소요된 비용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보상하도록 한다(서해식품). ▲어업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 대책에 대하여는 거제수협, 서해식품 대표 이희주, 양화어촌계장이 빠른 시일내 협의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상기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월1일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로 했으며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거제수협과 양화어촌계장, 서해식품 대표 등이 6월2일 오후 2시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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