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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려운 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거제시, 어려운 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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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53개소가 동참하여 추진하게 된다.

무료중개 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명서, 국가유공자증), 5․18관련자(의료급여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료급여증명서), 의사자(의료급여증명서)로서 적용 범위는 주택 전세, 월세 4천만원 이하로서 지정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하면 된다.

※ 월세 거래금액 산출식 : 보증금+(월세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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