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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럴수가” 거제시내 임야 평당 가격이 1억4858만원(?)
“헉! 이럴수가” 거제시내 임야 평당 가격이 1억4858만원(?)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06.08 14: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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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소유 유호리 땅, 등기 오류로 1억→ 1000억으로 둔갑

거제시내 야산 땅값이 1평(3,3㎡)당 1억4858만원 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반문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00번지 평당 거래가격이 1억4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문제의 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442㎡(1346평)이며, 현 소유자는 거제지역 B대형조선소다. B조선소는 2006년12월 이 토지를 A씨로부터 매입하면서 4442㎡ 중 A씨의 지분 2분의 1인 2221㎡(673평)를 100,000,000,000억원에 매입했다고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다. 거래가격을 역산하면 3.3㎡((1평)당 1억4858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거제시민뉴스는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고 토지 등기사항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토지의 소유주는 B조선소이고, 매입 당시 거래가액은 100,000,000,000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포착했다. 등기 기재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반면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용 음성적인 토지거래’ 등 갖은 추측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본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상세 취재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등기 소관청의 실수(?)에 의한 등기사항 기재 오류라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토지 소유주와 소관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이 땅은 B조선소가 지난 2006년 12월 A씨로부터 100,000,000원에 매입했고, 토지 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담당직원의 실수 또는 전산오류로 100,000,000원인 거래가액이 100,000,000,000원으로 둔갑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조선소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당시 회사 홍보용 대형 전광판 설치를 위해 거가대교 인근 토지를 1억원에 매입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홍보판 설치를 포기하고 방치돼 있다”고 기억하면서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지 않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알았고,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는 것일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거제시 관계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등기사항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도 “오류가 있다해도 소관청에서 임의대로 정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소유주의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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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데이 2015-06-10 12:08:41
다 짜고치는 고스톱.
들키면 오류, 걍 넘어가면 ㅎㅎ

오타 2015-06-08 16:56:55
등기 할때 세금은?? 등록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