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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뷰골프장, 하수 수질 기준치 초과 적발… 행정 ‘철퇴’
거제뷰골프장, 하수 수질 기준치 초과 적발… 행정 ‘철퇴’
  • 이재준 기자
  • 승인 2015.06.1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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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 기준치 보다 2.7배 넘게 검출
거제뷰골프장 전경

거제면 옥산리에 위치한 거제뷰골프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흘러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골프장과 골프텔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은 기준치 보다 2.7배 높았으며 T­P(총인)은 1.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장균균수는 기준치 보다 750배가 넘는 3000이 검출됐으며 골프텔도 T­N 1.3배, T­P 1.1배, 대장균균수 3000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방류수질기준초과에 관한 법률 40조 및 80조를 적용해 개선명령과 함께 골프장 150만원, 골프텔 7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불시에 이 골프장 정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오는 7월10일까지 내린 개선명령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수질을 조사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뷰골프장 담당자는 “하수처리업체에 맡겨 정수처리시설을 매월 4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인해 이런 일 생겼다”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거제면민들은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결국 거제만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처리시설을 잘못 관리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골프장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자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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