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인터넷 언론사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신문 관련 현행 제도가 바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된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비교적 쉬워 언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1년에 인터넷 언론이 1000개씩 늘어나 현재 6000개나 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유사 언론이 많아지고 선정 보도도 늘고 있다”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도 문닫는 곳이 발생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