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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산지경사도 관련 신설 조례안 대부분 삭제
산건위, 산지경사도 관련 신설 조례안 대부분 삭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7.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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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 많고, 굳이 신설할 이유 없다”

거제시가 상정했던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의 일부 조항 삭제와 수정 가결로 대부분 제동이 걸렸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산지경사도 관련 개발행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대부분 삭제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나선 권정호 도시과장은 “언론 등에 논란이 됐던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기존 조례안 2항에 명시된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3항으로

개정하고 여기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산지경사도 완화 내용을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과장은 18조 신설 조항과 관련해 특별히 설명시간을 갖고 “기존에 있던 조항을 시민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신설조항을 만들었는데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설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조례만으로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산건위 위원 대다수는 “개발행위 허가시 평균 산지경사도 관련 내용이 기존 조례에 있고,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굳이 조례안을 변경‧신설할 필요가 무었이냐”고 반문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수정가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건위는 토론과 정회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속개된 회의를 통해 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항부터 5항까지의 신설조항을 삭제해 현행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신설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해 현행대로 시행하며, 제67조(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시의원 및 행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10% 이하로 제한한다는 신설조항을 30%로 수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었던 제18조 3항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 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신설 조례안 등은 대부분 삭제됐다.

이날 산건위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8월5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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