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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복지관 위탁, 시의회 조건부 가결
양대 복지관 위탁, 시의회 조건부 가결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09.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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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탁운영→개별 법인으로, 위탁기간 5년→3년으로 단축
 

일부에서 제기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의 통합 위탁운영에 일단 제동
시의회 조건 권고사항에 불과해 거제시가 작심할 경우 마지막 불씨는 남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의 통합 위탁운영 의혹이 제기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개별법인에 3년간 위탁하라는 거제시의회의 조건부 의견이 제시됐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29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의 위탁운영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제안한 1개 법인의 2개 복지관 통합운영과 위탁기간 5년에 대해 각각 개별법인이 각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며 기간도 3년으로 줄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7일 본회의에서 이 의견이 통과될 경우 거제시는 공모절차에 돌입, 오는 11월 중으로 각각의 복지관에 대한 위탁기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내용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의 통합운영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진화됐다고 볼 수 없는 처지다.

거제시가 공모 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외의 응모자에 대해 작심하고 결격시킨 뒤 몰아주기를 할 경우 이를 저지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모기간도 거제시가 제안한 5년을 시의회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 3년 계약후 재계약을 통해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할 경우 5년의 위탁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거제시가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양대 복지관 운영을 맡길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기금을 혼자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시의회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이며 운영은 2개 복지관을 통합운영하는 방식이다. 위탁비용은 연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19억400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9억9500만원 등 29억3500만원 등이다.

복지관 운영과 관련 거제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직영할 경우 ‘운영인력 고용보장에 따른 업무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운영적자 확대 ▲수강료 인상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의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위탁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업체 위탁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 확보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용이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시 보조금 없이 관리, 운영이 어려움 ▲위탁운영으로 비용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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