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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협의로 재판 넘겨져
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협의로 재판 넘겨져
  • 이재준
  • 승인 2024.04.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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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낙하물 맞아 숨진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하청업체 대표, 전 조선소장 등 기소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25일 대우조선소 안에서 하청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낙하한 와이어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회사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C씨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하청업체 B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지휘자 미선임,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지청은 "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지난 2021년 2월 경 거제 소재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지난 2022년 2월에도 고성 소재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선박 화물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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