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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틀간 시정질문 이어져
거제시의회 이틀간 시정질문 이어져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12.2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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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대책 등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송미량 의원과 답변하는 권민호 거제시장

제173회 정례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질문은 전기풍‧최양희‧송미량‧김경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등을 물었다.

전기풍 의원

19일 시정질문에 나선 전기풍 의원은 ▲미래 거제시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면서 최근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을 추궁했다.

또 ▲국난극복의 상징인 옥포대첩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2012년 개관한 ‘거제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정책 마련과 시설 개선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거제시장 답변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에 이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빅3(쓰리) 조선소는 조선부문 수주실적 부진을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로 만회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시장에 대한 기술력 확보 애로와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율 저조로 최근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우리 시는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시장 조사기관인 더글라스 웨스트우드(Douglas Westwoo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00억 달러 규모였던 해양플랜트 시장은 2030년에는 5,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이나 단기적인 수주감소현상이 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등면 사곡리 일원 약 381만 제곱미터의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과는‘해양 시추 시스템용 기자재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는 거제캠퍼스 유치를 통해‘해양플랜트 기본설계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장목면 송진포 일원에 입지하게 될 해양플랜트 지원센터와는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와는‘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능력과 아울러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능의 확충을 통해 거제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SPC 설립 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확정함으로써 우리 거제지역은 정부가 인정한 해양플랜트산업의 허브로서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가산업단지 확정을 계기로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대 조선소 협력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액을 늘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액을 올해 3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기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기업의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맞춤형으로 산․학․관 협력을 모색하여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와 기업지원 실무추진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기업 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포를 역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할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조성된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시설이 노후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부족해짐에 따라, 옥포대첩기념공원내에 지상 50m의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타워 전망대형 동상과 전시 체험관, 풍경 전망대 등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6월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지난 8월 2일 경남도청에서 보경C&D와 경남도가 공원과 연접한 위치에 관광호텔, 해전 관람장, 전망타워 등 3천억원 규모의『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우리시의 주요시설계획이 일부 중복 배치되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비 낭비 우려로 8월말에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MOU 체결사와 협의ㆍ검토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내 중복되는 시설은 배제하고, 서로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도록‘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진척이 없고, MOU 체결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할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가 계획했던『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시행하여 역사ㆍ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문화예술창작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문화예술창작촌은 장목면 송진포리에 위치한 구 송진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초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얻어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초기에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에 투자할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창작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당시 제시된 예상 사업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2013년부터 창작촌의 시설보강을 위해 숙소동, 창작실, 전시장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 숙소 한 개 동만 증축하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제1기 입주작가 모집 시, 개설 초기임을 감안해 창작촌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작가 보다는 저명작가를 선발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작촌의 위치가 도심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제반여건 미흡 등으로 시민과 지역 작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입주 작가 모집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창작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과 미술 분야에 한정되었던 입주자격을 음악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아리 및 단체도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창작촌의 운영을 문화예술 경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실에는 입주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창작촌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창작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창작실과 전시실을 증축하는 등 시설물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문화예술창작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이어 최양희 의원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대해 지적하며 양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 내용과 집행부 공고내용이 다르고,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제6대 시의회 제시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연심의를통과시켜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양대 복지관 공고내용에 ‘거제시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위탁기관에서 제외대상인데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물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과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이 있는지?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2015년 어린이안전구역 개선 예산은 전년도 3억9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이 줄어든 1억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었인지 질문했다.

 

거제시장 답변

우리시는 지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개 법인이 2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의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안가결’로 동의하면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시에 이송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원안인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의회의 동의 조건인‘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하는 안을 각각 수용하여 신청하도록 공고 하였습니다.

공고내용이 시의회의 동의조건과 다르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의회로부터 이송된 동의안 심사결과의 문맥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현항 항만 재개발에 대한 매립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규모 확대, 폭 50미터 수로 설치를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용지와 공원 확대는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 고시한 내용에 반영 되었고, 수로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검토한 결과를 지역협의회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기 위해‘한국 연안 방재학회’에 수치모형 실험과 시뮬레이션 등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로설치 문제는 섣불리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 연안관리 심의회 상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는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시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면서, 관련 조례인『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적용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시에는 이미 위탁운영 절차 이행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므로,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제4조에서‘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수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경험자,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가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부시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가 등으로 하여 선정심의위원 8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학교수의 임명은 관내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관련학과 교수가 신청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가 관내 대학의 외래교수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여 심의위원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우리시에는 소재하지 않지만 우리지역에 평생교육원 거제분원을 운영 중인 부산소재 신라대학교에 사회복지분야 교수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강의시간과 거리관계로 불가 통보함으로써 부득이 사회복지 관련 교수는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효율적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 의원

송미량 의원은 ▲2015년도 예산규모가 증대되었음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축소된 이유는? ▲󰊲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세부계획은? ▲옥포1동은 옥포시장 주차장과 옥포초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가 예상되지만, 옥포2동(덕산아파트 인근)의 주차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시행기준이 무엇인지?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내년 4월부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거제시장 답변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관내 65개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41억 6천 5백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두 개로 나눠 표기하여, 의원님이 언급하신‘교육경비보조’세부사업에 40억 6천 3백 6십 8만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 총 41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가 각급 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의 5퍼센트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1년에 36억원, 2012년부터는 40억원으로 동결․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로는 도내 8개 시부 중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내 8개 시의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창원 ․ 사천시가 동결, 진주 ․ 통영 ․ 양산시가 감액, 김해 ․ 밀양시가 증액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6개시가 동결 또는 감액 추세로 파악되며, 이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관계로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많이 부족하여 매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증액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공약사업인 거제시 장학기금은 전년 대비 5억원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여‘장학기금 운용사업비’증액을 통해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관련 투자 확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월평균 출생아수는 280여 명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수도 8,500여 명으로,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8년까지 연면적 1,200평방 미터 건축규모로, 사업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정보 제공, 상담지원, 가정양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육아종합 지원센터’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옥포2동 주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통량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옥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등으로 1,4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1억을 투입, 옥포시장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옥포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에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 주차면수 80면 정도의 테마형 주차장을 2016년까지 조성하여 옥포지역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옥포2동에는 밀집된 건물 등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지만,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과,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개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전면 조사한 결과, 옥포2동에는 자투리땅을 조성할 주차장 부지는 없으나, 옥포제일교회, 거제축협 옥포지점, 경남은행 옥포지점 등 10개소에서 야간 및 휴일에 부설 주차장 개방을 협조하여 39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미 개방된 기관에 대해서도 주차선 도색,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휴일․야간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옥포2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차량이 매년 4천대에서 5천대 정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시․군 매칭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폐지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여건에 맞는‘서민자녀 교육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도비 15억 7천 5백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었으며, 우리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지원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수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시․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안전 확보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학교주변 CCTV 확대 설치, 요보호 아동 역사·문화 탐방체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우리시로서는 경남도와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반드시 교육지원 예산을 급식비에만 써야 된다.”는 시각을 달리해서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지원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 1) 공공용지 50% 이상 확보와 공원규모 확대를 위한 수변공원, 광장, 문화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랜드마크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2)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된 상황에서 사전 분양 공시가 이뤄진 점에 대한 시의 입장은을 물었다.

또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능포 궁도장에서 장승포 총명사까지 이어지는 산복도로 개설의향 등을 질문했다.

거제시장 답변

김경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중 먼저, 공공용지와 공원 조성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공공용지 비율이 46.3퍼센트였으나,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시한“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 규모 확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51.2퍼센트로 늘리고, 공원녹지도 15.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해안경관의 특색을 살려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다양한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공공 공지를 마련하여 시민 여론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나은 환경과 공간을 조성하여 개발에 따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분양 공시 문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법』제6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2에는 사업 시행자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수금 수령 시기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매매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롯데자산개발’과 사업 시행자간 계약은 실시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고, 선수금 수령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고현 매립지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매립공사 완료 후 장기간 미분양이나 미개발 상태로 남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부지매입 의향만을 밝힌 가계약 정도이긴 하지만, 사전에 유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면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고, 2012년 3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되었으며, 2012년 9월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동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조건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13년 3월 실시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결과, 중장기과제로 재분류됨에 따라, 조건이 미이행된 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재정 패널티 적용 우려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전시 선박인‘레인빅토리호’의 운행이 2015년 6월까지 연장되어 전시선박 도입여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후 전시선박 인수검증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입여부, 배치방법 등을 결정하고, 전시선박을 제외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국고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전제 조건인 사업부지 매입 미이행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할 여건으로, 전체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기 조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능포 궁도장 일원에서 장승포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약 300미터 정도의 산복도로를 장승포 유원지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개설하면, 장승포 지역에서 유원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유원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장승포ㆍ능포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지역여건 및 산복도로의 특성상 개설하는 도로연장에 비해 공사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편익도와 지역개발 효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때에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우리시의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와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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