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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사후환경영향평가’
주민들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사후환경영향평가’
  • 배종근기자
  • 승인 2014.12.2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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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뷰컨트리클럽, 지난 23일 거제면사무소에서 최종보고회 개최

주민 100여 명 참석, 어업피해 등 애매한 결론 도출에 대해 쓴소리
골프장 관계자, 피해 대책에 “책임 못지겠다”며 설명회장에서 퇴장

“대책에 대한 이야기,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이해해 달라.”

거제뷰 컨트리클럽이 용역 의뢰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에서 골프장측 관계자가 주민들의 피해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 요구를 회피, 육두문자가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만 연출하다 마무리됐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골프장측 관계자는 “(피해대책에 대해)책임 못지겠다”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설명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주민들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거제시 거제면 ‘거제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어업피해 등 일부 조사에서 애매한 결론을 도출,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이날 주민들 반발의 핵심이 된 ‘어업피해 관련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용역사측 관계자는 “조사항목별 거제만, 통영, 남해안의 대표적 서식종이 분포, 연안성, 기수성, 해산성, 부착성, 포복성, 굴착성 등 다양한 서식환경, 종조성 보유”를 설명하면서도 “피해원인과 관련 골프장 관계유무는 원인불명”으로 판단했다.

어장현황과 관련 용역사측은 ▲거제만 10개 지점 중 내간, 죽림, 각산선창 내·외측, 외간 등지에서 빈산소수괴 형성으로 어폐류 폐사 가능성 추정 ▲죽림어촌계 굴 단련장 패각(채묘판) 1~2mm 세립질 퇴적물 퇴적, 거제어촌계 굴 단련장 1mm 미만 세립질 퇴적물 퇴적 ▲죽림어촌계 채묘연 약 60% 부분 페사 및 폐사진행, 거제어촌계 채묘연 약 75% 내외 부분폐사 및 폐사진행 ▲바지락 양식장 세립질의 니질 퇴적물 10cm~40cm 깊이로 퇴적, 바지락 양식 부적합 등의 조사결과를 덧붙였다.

또 거제만 어업피해 관련 간덕천 하천리모델링의 영향에 대해 “50년 빈도 강우자료 및 토사유출자료 입자추적모의를 수행한 결과 홍수시 유랑의 증가로 하류부에서 SS농도는 2~10mg/L가 증가하는 것으로 부석됐으나 하류부 정체수역에서 침강하고 일부 미세입자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지난 23일 거제뷰컨트리클럽이 옥산마을 및 주변지역 어업 관련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사측은 “해양동·식물상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거제만, 통영, 남해역의 대표적 서식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지역 내 어장 현황의 경우 단기적인 조사로는 어장의 황폐화, 어업피해 등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사결과와 관련 용역사측은 “어업피해 여부에 대한 용역만 받았다. 10~20년 이후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하는 어업피해 대책에 대한 용역을 받지 않았다”며 어업피해 관련 애매한 결론에 대해 변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옥산골프장주민피해대책위원회 천창용 위원장은 “피해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사 대표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한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황토퇴적으로 인해 바지락이 안 되고 있다.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골프장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어업피해 외 이날 용역보고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됐던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영향조사 분석결과 30개 항목 모두 ‘불검출’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내 농약사용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골프장 운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및 지하수공 증가에 따른 영향 평가’에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여러 가지 여건(지하수량 고갈 또는 가뭄 등)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 된다”고 보고했다.

탁도조사와 관련 팥골농원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2·3차 조사에서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며 화원마을 지하수정은 기준치를 99~140배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골프장 조명탑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환경부가 제시한 빛 공해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항목인 ‘옥외 조명시설 주변의 농작물, 곤충, 야생동물 등의 생장과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사유입으로 마을 소류지 기능 저하에 대한 평가에서 옥산 1소류지의 경우 유입부에 다량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지형변화가 확인,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용역결과보고와 관련 마을주민들은 “2억 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의 결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마치 골프장 광고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용역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골프장 측 관계자를 불러 피해조사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용역결과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고성과 함께 육두문자까지 남발하면서 골프장 측과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등 향후 확실한 피해규명을 위한 후속조치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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