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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제도·법규 ‘뭐 있나?’
2015년, 달라지는 제도·법규 ‘뭐 있나?’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2.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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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저시급 5580원 및 모든 음식점 금연 등 대폭 변화

주택청약제도 2순위 없어지고 연말소득공제 제도도 손질

2015년 새해부터 근로자 최저시급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또 택시승차 거부시 2차 적발 때까지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3번 이상 적발시 운전자격이 정지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부부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지원받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되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 1시간 근로를 제공할 때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시급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기존까지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되던 금연정책이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떨이와 별도 흡연석을 제공한 업주에게는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 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2000원 인상돼 4500원이 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 1월29일부터 승차거부로 3번 이상 적발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2차 적발 때까지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 : 1월1일부터 다른 사람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량을 부정주차하게 되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도 및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며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난이도 강화 :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필기시험 난이도가 높여진 것을 시작으로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검토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월 이후에 발표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조건 변경 : 특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가 모여야 사용할 수 있었던 카드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시 해지됐던 카드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포인트가 유진된다.

▲전국에서 호환사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 전국 모든 지하철, 버스, 기차, KTX 등 동시에 이용가능한 카드가 출시예정이다.

▲무료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 BCG(피내접종),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A형간염 접종이 무료로 변경된다.

▲10만 원 이하 의료비는 처방전으로 청구가능 : 지금까지 소액의료비를 청구하려면 발급비용이 발생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10만 원 이하 소액의료비 청구를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 3월부터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순위가 모두 1순위로 통합된다. 또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입주자 선정절차도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에서 각각 3단계로 간소화된다.

 

▲연말정산 공제변화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 이상)/부모 부양시 인당 150만 원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공제/ 연금, 보장성보험 12% 공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매당 5월에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쓸 경우 초과분의 15%가 한도 없이 모두 세액공제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또 수급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합계액도 1억 원 미만에서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10% 깎인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 1월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사업자는 내년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4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60%, 1억~2억 원은 50%, 2억 원 초과는 40%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 이하는 60% 그대로지만 1억~2억 원은 55%, 2억 원 초과는 45%로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곡물이나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 등을 재배해 수입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 : 올해 지급한 월세분부터 월세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일 경우 1800만 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일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 내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135㎡(약 41평)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줄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가 1년 유예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 : 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 :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출은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 : 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낮아져 선택진료비 부담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5인실부터였던 일반병실이 9월부터는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대학병원의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 : 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 :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에서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 :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해 준다. 또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매달 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 6월부터 원산지를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병사 봉급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 :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전 9시 이후부터 9시30분까지 도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된다.

▲사단입영제도 실시 : 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상반기 중 재난사고, 학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미술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한다. 전문 예술치료사가 일대일 또는 소규모(10명 내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 : 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내 호텔을 특1급, 특2급, 1·2·3급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새해부터는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좋은 호텔이 별 5개, 가장 떨어지는 호텔이 별 1개로 분류된다.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 : 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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