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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복지관 입찰비리 이어 직원 채용비리도 밝혀져
거제시 복지관 입찰비리 이어 직원 채용비리도 밝혀져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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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식 입장 발표
박동철 이사장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 16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부당해고와 입찰비리, 직원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최양희 시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박동철 이사장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거제시특정감사에서 일어난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에 대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거제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전 위탁재단이 사회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 분야 졸업자를 응시토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최종합격 처리한 사실도 6회에 걸쳐 11명이나 됐다고 공개했다.
이중에는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부당채용 사례도 포함됐다.
당시 복지관 직원 및 면접위원 A씨는 모 응시자에 대해 실제 채점한 면접점수 64점보다 4점이높은 68점을 부여한 심사집계표를 반영, 당초 1위를 한 면접자를 제치고 차점자가 최종합격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이면서 모 대학교 겸임교수를 겸한 면접위원은 해당 대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한 면접전형을 회피하지 않고 7회에 걸쳐 면접위원으로 참여, 권한을 행사했고 특정대학 학생이 응시한 면접시험에 해당학교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심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위반한 승진사례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3급 사무원이 2급 팀장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2급 팀장에서 1급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재직했던 모과장은 사무원으로 채용된지 1개월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팀장에서 만 2년이 지나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다른 과장도 팀장으로 승진된지 11개월만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전 위탁운영자는 총 17명이나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감사와 행정지도에 나서 불법 부당행위는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반복적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나가겠다고 했다.
최양희 의원의 의회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양희 의원에 대한 반박은 공인인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재단의 신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오늘 재단이 밝히는 입장은 사회통념상의 기준과 복지재단을 책임지는 대표로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관 종사자 O씨의 해고와 관련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는데 준 사법기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련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쓰여야 할 돈을 소송비용에 썼다는 주장은 소송비용과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별개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옥포복지관 관장의 호봉을 10호봉(추후 정정 7호봉)으로 과다산정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은 "애초 6호봉 팀장 급여를 지급했고 지난해 7월부터 1호봉을 받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고 전했다.

친환경 백미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것은 잘 못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감사결과에도 좋은 쌀을 제공한 것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2개 업체를 견적받으면서 특정업체의 견적을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 보다 비싸게 받았으며 전 복지관장이 관여한 업체라고 밝혔다.
 

실무자인 사무국장과 담당과장이 징계대상이 아니라 업무를 지시한 관장이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징계규칙과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근거해 비위행위자가 1순위로 문책받으며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결재권자 순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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